[더뉴스]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상속'...추징금은? / YTN

2022-03-31 56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의 유산.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남아있는 추징금, 회고록 관련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 내용과 함께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순자 씨가 전두환 씨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구자룡]
그래서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게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굉장히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문제됐던 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됐고 유족과 5.18 단체가 그 회고록에 의해서 명예를 손상당했으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상속인들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아들에게 대신 와서 징역을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몰수, 추징 이런 이런 부가형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다가 항소가 됐었는데 전두환 씨가 사망에 의해서 이미 공소 기각 판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남아 있는데 이건 사망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재산적인 금전관계는 상속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1심에서 7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쌍방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데 그 본인의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재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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